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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2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방법

by haqqy_life 2024. 4. 14.

목차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썸네일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썸네일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월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만큼 수요가 늘어서 월세 가격도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들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월 최대 20만원씩 1년 동안 월세,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2만 5천명만 선정된다고 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러가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이러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만 우선 정리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러가기

     

    📌 지원 내용

    • 2024년 선정자 최대 월 20 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금액만 지급
      예시) 차임 (월세 10만원 👉 월 10만원 지원) / 관리비 포함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 경우, 바우처 수령액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 지원 절차

    기간 내용
    4월 3일 ~ 4월 23일 신청 접수 기간
    4월 ~ 6월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6월 심사결과 통보
    6월 ~ 7월 이의신청 접수
    7월 (예정) 최종 선정자 발표

    ※ 해당 기간을 참고하시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선정 결과 심사 및 발표 확인은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 알림으로 알려드립니다.

     

     

    📌 신청 자격 및 기준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 연령 👉 만 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1.1. ~ 2005. 12.31.)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해 96만원 이하 경우 또한 지원 가능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월세지원 선정인원은 총 25,000명이며,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이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합니다.

     

    📌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 확인이 가능한 이체확인증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아래 경우에 제출)
      1)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2)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지급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급 방법은 서울시에서 지급 일정을 정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지급 일정

    • 첫 지급분(7, 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 11월(9월 10월분)
    • 25년 1월 (11월, 12월분)
    • 25년 3월 (1월, 2월분)
    • 25년 5월 (3월, 4월분)
    • 25년 7월 (5월, 6월분)

    해당 일정에 따라 지급이 될 예정이며 지급 일정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급은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확인 (심사) 후 지급이 됩니다.

     

    ✅ 지급 계좌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지원금은 입금 전용 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이 필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청년드림 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한다면 선정이 취소된다고 하니 이 점 반드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4)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5)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6)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유의사항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면서 유의해야할 점들이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회적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유의 사항

    •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턴 내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 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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