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월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만큼 수요가 늘어서 월세 가격도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들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월 최대 20만원씩 1년 동안 월세,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2만 5천명만 선정된다고 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이러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만 우선 정리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2024년 선정자 최대 월 20 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금액만 지급
예시) 차임 (월세 10만원 👉 월 10만원 지원) / 관리비 포함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 경우, 바우처 수령액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 지원 절차
기간 | 내용 |
4월 3일 ~ 4월 23일 | 신청 접수 기간 |
4월 ~ 6월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6월 | 심사결과 통보 |
6월 ~ 7월 | 이의신청 접수 |
7월 (예정) | 최종 선정자 발표 |
※ 해당 기간을 참고하시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선정 결과 심사 및 발표 확인은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 알림으로 알려드립니다.
📌 신청 자격 및 기준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 연령 👉 만 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1.1. ~ 2005. 12.31.)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해 96만원 이하 경우 또한 지원 가능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월세지원 선정인원은 총 25,000명이며,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이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합니다.
📌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 확인이 가능한 이체확인증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아래 경우에 제출)
1)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2)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지급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급 방법은 서울시에서 지급 일정을 정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 지급 일정
- 첫 지급분(7, 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 11월(9월 10월분)
- 25년 1월 (11월, 12월분)
- 25년 3월 (1월, 2월분)
- 25년 5월 (3월, 4월분)
- 25년 7월 (5월, 6월분)
해당 일정에 따라 지급이 될 예정이며 지급 일정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급은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확인 (심사) 후 지급이 됩니다.
✅ 지급 계좌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지원금은 입금 전용 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이 필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청년드림 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한다면 선정이 취소된다고 하니 이 점 반드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유의사항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면서 유의해야할 점들이 있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회적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유의 사항
-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턴 내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 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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